군에 따르면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청송군 대표단은 지난 20일 캄보디아 바탐방주(주지사 응운 라타낙)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오는 4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90일간 청송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하반기(9~11월 말)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 2015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프로그램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 등에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취업비자(C-4)를 통해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농가의 일손부족 현상 해소는 물론 외국인 불법체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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