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입법정책관 임기 연장 논란

기사등록 2019/02/21 10:58:09

업무평가 후 임기 2년 연장 결정

의회 내부적 논의절차 부족 비판

【광주=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가 개방형 4급 입법정책담당관의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해 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 인사평가위원회는 조영무(63) 입법정책담당관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고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정책관은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관련 지원 업무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임용된 조 정책담당관은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연봉은 7400만원이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3월 초 회의를 열고 조 입법정책관의 임기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방형 직위인 입법정책관의 임용권자는 시의회 사무처장이지만 광주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관 임기 연장에 대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논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입법정책관은 전남 화순군청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2년 전 임용 당시에도 자격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의회나 광주시 행정 경험이 없는 화순군청 퇴직공무원이 광역의회의 입법정책 지원 활동을 총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문제 제기를 했던 시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논란이 유야무야됐다.

입법정책관의 상징직인 업무를 감안하면 의원들 간에 임기 연장 여부를 제도화하는 구조적인 논의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한 제8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입법정책관이다"며 "그 자리가 퇴직공무원 자리 보전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입법정책관이 집행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2년 전 없던 자리를 개방형직위로 만들었다"며 "이번 임기 연장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무평가에 참여했던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광주시의회가 단체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조 입법정책관의 업무성과로 볼 수 있다"며 "의원들 간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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