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15일 신청 접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주택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1~2 순위의 경우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한다.
입주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하여 총 6년간 거주 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을 할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를 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따라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입주자 신청을 현장방문과 우편접수로 받는다. 신청접수 후 자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6월께 입주가능하다.
신청자격은 21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해당가구의 주민등록이 제주시지역 이외로 등재된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19세~만39세)중 공고문내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거복지팀(064-780-3592∼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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