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개통 앞두고 시연회
"사립유치원에 안 맞아" 지적엔 "맞춤형으로 기능 개선"
감사 시 자료 제출…민원 등 특별감사 때만 제한적 확인
이에 교육부는 에듀파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에듀파인 사용법을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수입 관리, 지출 품의방식 등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에듀파인 대표강사 A씨는 에듀파인에 '김출납'씨로 접속한 뒤 기능별 사용방법을 선보였다. 먼저 '세출예산' 기능은 자체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면 됐다. 파일을 선택하면 팝업창으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고, '반영' 단추를 누르니 바로 회계시스템에 반영됐다.
A씨는 "에듀파인에서는 금융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유치원 회계 계좌의 현황과 현금 출납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 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품의', '원인행위' 단계에서 품의 때 선택한 예산이 목적에 맞는지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등록해둔 거래처와 계좌명이 팝업창으로 뜨면 골라서 처리할 수 있었다. 실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면 원장의 최종결정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결의' 단계에서는 거래처 계좌 등을 확인하고, 각종 전자지급 등 금융결제원이 지원하는 지출 지급방식 중 결정할 수 있다. A씨는 "에듀파인 예금주명과 에듀파인 예금주명 실명확인을 사전에 체크해 투명성이 강화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오늘 시연은 에듀파인과 관련해 일부 유치원에서 '사유재산을 다 뺏긴다'는 식의 오해와 가짜뉴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 국장은 "에듀파인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지만, 에듀파인은 일반 회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산 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실제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의 회계를 감사할 때에도 자료제출을 우선 하며, 실시간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도 회계감사 권한을 가진 경우 제한적으로 에듀파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기존 수기로 하던 회계방식 대신 전자로 세입과 세출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유치원들이 소명하기 쉬울 것이라고 봤다.
예산과 지출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는 것도 오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원장 승인으로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고 어렵다는 지적은 한유총 외에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제기했던 사항이다.
설 국장은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을 반영해 일부 기능을 개선했다"면서 "집합교육과 전문상담을 지원하며, 전화상담센터와 원격지원까지 시도교육청과 상시 지원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에듀파인은 복식부기 기반이라 현 사립유치원의 단식부기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단식·복식부기 사용을 동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의무화 방침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유총은 오는 25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열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설 국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회계방식을 장관에 일임한다는 사립학교법 근거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소원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