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일에 이어 두번 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송의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황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문화재청과 소장자가 협의해 조속히 해례본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은 소송에 휘말려 있다.
배익기(56)씨가 소장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아 문화재청이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황 시장은 "소장자가 보관 장소 등을 밝히지 않아 훼손 우려가 있다. 소장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상주본이 안전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국보급 가치가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보존을 위해 이른 시일내 인도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소장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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