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이미 원심 판결에서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롭게 참작해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0시30분께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B씨(45)씨와 술을 마시다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팔꿈치 등을 총 4회를 찔렀고 B씨는 사고현장에서 도망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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