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조합장선거 D-30](하) `깜깜이 선거 그들만의 리그'…막강 권한만 강화?

기사등록 2019/02/10 14:32:59

"과도 권한 축소 비상임화, 국회 제도개선 뒷짐 "

"합동연설회 부활, 공개토론회 도입해야"

【광주=뉴시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이 자료사진.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농·수·축협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과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직으로 가는 정치적 도약대로 인식되면서 높은 경쟁률과 함께,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선거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깜깜이 선거'와 '돈선거'의 구태가 되풀이되거나 우려가 높아 개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와 전남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가 높은 경쟁률과 함께,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는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때문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자산이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에 이르는 조합에서 조합장은 예산 집행과 인사, 사업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금융세가 강한 일부 조합의 조합장 연봉은 억대를 넘고 대부분 판공비, 유류비, 영농활동비까지 받는다. 일부 잘 나가는 조합은 차량과 운전기사도 따른다.

 지방의원들 보다  해외연수도 비교적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고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면 어김없이 유력 후보로 등장하면서 실제 당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조합장은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합장이 지닌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특히 선거가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 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발이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고질적인 표 매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음성적인 돈 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합장선거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김범태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는 "선거운동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처럼 예비후보자 제도, 합동연설회 부활과 공개토론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온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현직과 신인의 불공정 선거운동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이 갖는 과도한 권한의 축소와 함께 비상임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조합장이 갖는 과도한 권한은 결국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방편으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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