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의계약 가능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외주차장도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설주차장은 이번 개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조례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4%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 기준에 들지 않는 소규모 노상·노외주차장이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확대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전체 노상·노외주차장 일제조사를 통해 소규모 주차장도 필요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153곳에 6666면, 노외주차장은 49곳에 1761면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받는 장애인 대상을 확대했고 공영주차장 민간수탁자 선정 때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