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판결 관련 "韓, 30일 기한 지나도록 대응없어"

기사등록 2019/02/08 14:59:50

추가 대응조치 질문에는 "韓이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

8일로 日이 요청한 외교적 협의 답변기한 경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2.26.photo@newsis.com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의 답변 기한이 8일로 30일을 경과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1월 9일 한국의 협정 위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삼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현재까지도)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측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 당연히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외교적 협의 다음 단계로 중재위원회를 통한 대응도 구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한국이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절차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9일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한국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