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기사등록 2019/02/07 14:40:32 최종수정 2019/02/07 16:08:34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2.07(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헤어진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내연녀 B(36)씨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끔찍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은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면서"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13일 오전 8시 54분께 경북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내연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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