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에 혐한발언한 日 남성들, 명예훼손으로 처벌…첫 사례
기사등록 2019/02/06 15:01:16
최종수정 2019/02/06 18:20:55
日재판부, 혐한에 대해 모욕죄 적용한 경우 있지만 명예훼손은 처음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2007년 일본. 온라인 상에 ‘재특회’(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의 결성을 시작으로 행동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이들이 인터넷을 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1주에 두 번 이상 일본 전역의 코리안타운에서 혐한 발언 및 인종차별이 담긴 헤이트 스피치를 외치는 재특회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자 그들을 막기 위해 육체적인 압력을 가하며 재특회를 봉쇄하는 일본의 또 다른 얼굴, ‘카운터스 행동대-오토코쿠미(남자조직)’가 나타났다. join@newsis.com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인터넷상에서 재일교포 남성에 대해 혐한(嫌韓) 발언을 한 일본인 남성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다. 일본에서 인터넷상에서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민족 및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에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는 있지만 그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명예훼손죄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NHK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 간이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인 '2ch'에서 이시가키시에 거주하는 30대 재일 한국인 남성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A와 B에 대해 각각 10만엔(약 10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오키나와현 경찰서에 따르면 재일교포 남성은 3년 전 A, B가 우익 성향의 인터넷 익명 게시판인 '2ch'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일교포 사기꾼' 등의 혐한 발언을 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작년 11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검찰로 서류를 송치했지만 이후 오키나와 검찰이 A, B로 특정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가나가와(神奈川) 간이재판소는 작년 12월 인터넷상에서 10대 재일교포 학생을 헤이트 스피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에 대해 모욕죄로 9000엔(약 9만2000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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