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중소 가맹점 범위를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0.8%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은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약 225만개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84.2%에 달했으며 전년대비 25만개 확대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가맹점이 부담했던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소액결제가 많은 골목상권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이를 통해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0.21~0.61%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총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다. 26만2000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여기에 1월 말부터 적용된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은 더욱 확대됐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또 한차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2.05%(체크카드 1.56%)가 적용되던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4%(체크 1.1%)로 내려갔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2.21%(체크 1.58%)에서 1.6%(체크 1.3%)로 내려갔다.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종전대로 0.8%(체크 0.5%), 1.3%(체크 1.0%)씩의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온라인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개인택시사업자도 통상 교통카드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교통정산사업자가 대표가맹점이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PG나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 산정이 이뤄져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온라인사업자는 57만5000명, 개인택시는 약 16만명의 수수료 부담이 내려가게 됐다.
이같은 세 차례 수수료 인하 조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6000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것이며 카드 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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