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 판결 수용해야"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안 전 지사는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냐"며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며 "김지은씨와 서지현 검사 그리고 심석희 선수까지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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