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3100만원 청구 소송…300만원 판결
"주막집 주모" 비유 페이스북도 모욕 인정
"손 주물러" 성추행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성추행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1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고 올린 바 있다.
윤 판사는 "단순히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는 또 같은 해 12월 당 송년간담회에서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에 관한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6월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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