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각 징역 2년·3년6개월 선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첫 실형
1995년 시행 이래 실형 확정된 전례 없어
법원서 피해자를 유권자인 국민으로 판단
"기계적으로 여론 형성…유권자 결정 왜곡"
31일 나란히 항소장 제출…실형 다시 판단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지사와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김 지사와 김씨에게 이 혐의로만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씨도 이 혐의 법정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모(62) 변호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 등으로 업무방해가 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특검이 조사해 본 다음 기소했어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 지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실질에 있어서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나아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같은 범행을 통해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됐다"면서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해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특검에 소속됐던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나온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유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실형일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보통은 기업에 대한 방해 정도에 그치는데 이건 전국민을 상대로 혼란을 준 것이고, 국가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 일반적인 업무방해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할 때도 댓글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재판부가 과장해서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 31일 1심 재판부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실형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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