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돼 구치소로
갈색 수의로 갈아입는 등 입소 절차 진행
1.9평 크기의 일반 수용자 독방 배정될듯
'드루킹' 김동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판결이 끝난 후 곧바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 지사는 현재 구치소에 입소했으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수용된다. 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 수인번호가 새겨진 갈색 수의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
그는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6.5㎡(약 1.9평) 크기의 독방을 배정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 구치소에서 같은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
구치소 접견은 평일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돼 이날 변호인 접견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에 따라 변호인들과 가족 등은 내일 김 지사를 접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에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모씨도 수감돼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와 김씨는 공범 관계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어 구치소에서는 분리해 수용할 예정이다. 구치소는 법률에 따라 관련된 사건의 미결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공범 분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찰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해 4월 구속기한을 고려해 일부 혐의로 그를 우선 구속기소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오가게 된다. 김 지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 지사가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직접 적어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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