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승인·동의했다"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 유지"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하게 훼손"
컴퓨터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오전에는 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휴대전화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적지 않은 비용이 실제로 들어간다"며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에 비추면 이해 당사자인 김 지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 지사는 사후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경공모를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변소로 일관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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