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별장에서 김학의 등에 성접대 의혹
차명폰 사용 여부·출입 법조계 인사 조사중
과거사위, 3월 말까지 활동 기간 연장 의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날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씨의 차명폰 사용 여부 등 제반 의혹에 대한 상황을 지난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조사 중이다. 또 당시 윤씨 소유의 별장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관 외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A씨가 등장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지난 2014년 7월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결국,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다시 한번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A씨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근거였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바 있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됐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은 실체는 규명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는 듯 했지만, 검찰 재수사가 종결된 지 4년이 지나 과거사위의 본 조사 결정으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이날 과거사위는 오는 3월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활동 연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용산 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상당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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