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비리청산 위해 '전자결재' 의무화

기사등록 2019/01/28 06:00:00

조합 생산문서 100% 전자화

총 423개 정비구역 의무사용

【서울=뉴시스】'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성도. 2019.01.28.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 원천차단을 위해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 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청산을 위해 구축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http://cleanbud.eseoul.go.kr:447)'을 서울시 전체 정비구역에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 회계, 계약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를 통해 100% 전자화 된다.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돼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 전표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앞서 시는 2017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7월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지난해 213개 정비구역에서 시범운영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사이트. 2019.01.27.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올해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휴먼조합 제외)을 2회 방문해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집합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한다.

또 회계·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e-조합 자문단'에 추가해 보다 전문성을 높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콜센터'(02-2133-7282)도 지속 운영해 시스템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에 접속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며 "조합원들도 소중한 재산은 스스로 지키고 투명한 사업을 내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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