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중앙선 침범과 음주
경찰, 승용차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
사망한 故 박 경위, 경감으로 추서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오후 11시45분께 익산시 여산면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손모(26)씨가 몰던 크루즈 차량과 정면충돌 했다.
순찰차는 사고 충격으로 도로 옆 배수로에 빠져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모(58) 경위가 숨졌다.
또 운전석에 탔던 국모(54) 경위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 경위 등은 손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5%인 점과 중앙선을 넘은 흔적 등을 감안해 구속영창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복원해 손씨의 과실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과속한 정황이 보인다.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26일 故(고) 박 경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그를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했다.
kir12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