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제식구 감싸기' 방지"…바른미래, 성폭력 근절법 발의

기사등록 2019/01/25 11:03:11

"징계 권한 문체부 격상으로 재발방지 확실히"

【진천=뉴시스】인진연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4일 오후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의 김수민 공동위원장과 함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in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5일 체육계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수민·권은희 공동위원장, 김삼화·이동섭·임재훈·신용현 의원 등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에서 단기적 시각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체육계 성폭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선수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수보호 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TF는 체육계 성폭력 퇴출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 경기단체 구성 시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지도자가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 등의 인권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사건조사 기간 동안 가해 지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지도자가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성폭력, 폭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원스포츠 내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김수민 TF 공동위원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관련 법안과 차별점에 대해 "현재 성범죄를 다루는 징계의 권한이 대한체육회와 하부 단체들에게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권한을) 상위 부처인 문체부로 격상해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징계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체육계성폭력근절 TF는 전날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여성 국가대표 선수들을 면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체육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선수보호시스템을 굳건히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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