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률 정상화…형평성 제고"
"고가·단독주택 실반영률 오류 심각"
TF서 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방안 5월 마련
"부동산가격 정확…과세는 공정 질서 확립"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 왔다"며 "이에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현실화률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됐다"며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가, 또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국토부 조사 결과 부산 민락동 A 아파트 시세는 7억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 아파트 시세는 16억5000만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5억5000만원으로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전 문화동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한남동 실거래가 34억원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불과해 시세반영률이 38%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
그는 "이처럼 형평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시가격을 정할 때 전년도 공시가격을 일정 수준 가감해 결정해 온 잘못된 관행과 개별 특성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또한 "공시가격을 제대로 결정하지 않은 폐해는 심각하다"며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도 시급한 복지혜택의 일부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시가격 개선 방향을 ▲개별 시세 파악 및 시세반영률 제고▲고가부동산 중심 시세 반영 가속화 ▲중·저가 공시가 현실화 점진적 개선 ▲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ㄱ대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환산시 9억원 이하 부동산은 시세 상승분 위주로 산정했다. 그 결과 전국 평균 상승률은 평균 9.13%이지만 이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 상승률은 평균 5.86%로 정해졌다.
그는 복지와 관련해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지 프로그램별 수급 기준, 필요 예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형평성을 높일 책임과 동시에 무거운 의무가 있다"며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엄정한 인식 아래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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