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운영 협약 체결

기사등록 2019/01/24 15:26:52

홀몸어르신주택 유휴 주차면적 활용…주차요금 80% 입주민 수익

【서울=뉴시스】 동작구 부설주차장. 2019.01.24. (사진= 동작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도4동 홀몸어르신주택(동작구 성대로 14길 77) '부설주차장 개방·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2일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대표와 주차면적 8면 개방·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3월부터 주차장이 개방된다.

이용요금은 월 6만5000원이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구는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입주민에게 주차수익의 80%와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비를 제공한다.

구는 다음달 관내 모자안심주택 유휴 주차공간 8면 개방에 관한 협약을 통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 25개소 829면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관내 교회, 기업체, 학교 등 대형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225면을 확충할 방침이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에 대한 공유 가치와 수익창출이 기대된다"며 "주차공간 나눔 확산을 통해 주차걱정 없는 동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