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23일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장례식장 성추행 이후 인사 불이익 혐의
"검찰 수사 부실해 예상 못한 결과 환영"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 되길 바라"
서 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 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서기호 변호사도 참석했다.
서 검사는 "단지 제가 원했던 유일한 것은 진실과 정의"라며 "검사로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1년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 명의 검사로, 한 명의 피해자로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많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증명해낼 수 있어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 판결이 앞으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 동료들의 허위 진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검사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명백한 허위 진술을 많이 한 것을 보고 사실 굉장히 처참한 기분이 들었다"며 "오히려 그렇게 편향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재판부로 하여금 유죄심증을 갖고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서도 재판부에 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마지막에 제가 낸 진술서도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피해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있는 피해자 권리를 넓게 보장받아서 범죄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검사를 대리한 서 변호사 역시 "이번 징역 2년의 법정구속 판결이 사실 저희로서는 다소 예상치 못한 결과인 건 사실"이라며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는 애시당초 검찰의 수사과정이 굉장히 부실했고 당시 성추행조사단이라고 하는 명칭에서부터 보듯이 직권남용죄보다는 성추행조사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서였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또 "당시 성추행 사건이 2010년도에 벌어진 것이기에 공소시효가 지났고 친고죄여서 1년 내 고소를 안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성추행에 대한 수사단이아니라 조사단이었고, 인사 보복에 의한 직권남용죄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휴직 상태인 서지현 검사는 "건강을 최대한 회복해서 복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이)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비리의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