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법,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법원,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판결
마이클 휴퍼트 판사는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기본권을 인정한 아이오와주 대법원의 결정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시킨 지난 해의 낙태금지법에도 적용된다며, 아이오와주의 낙태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휴퍼트 판사는 또 이미 지난 2015년과 2016년 미 제8 순회항소법원이 심장 박동이 감지된다고 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등 연방법원에서 몇차례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태아의 심장 박동은 임신 6주 때부터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오와주의 낙태금지법을 적용하면 임신 6주 때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이오와주의 낙태금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됐는데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가족계획연맹과 여성단체들이 이에 반대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심장 박동이 멈추면 사망했음을 의미하며 심장이 박동하는 한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으며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 5월 낙태금지법에 서명했었다.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는 진영은 아이오와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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