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노후 경유車 조기폐차 11만→13만대로…보조금 3천만원까지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국조실에 개선기획단 설치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수를 11만대에서 15만대로 늘리고, 중·대형차의 보조금을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나선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연내 측정망을 확충한다.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1.2배 가량 높은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으로 높인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4만3300대, 4035대 보급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대수는 11만대에서 15만대로 늘리고,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위해 총 208억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는 보다 꼼꼼하게 이뤄진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 방식의 도장을 못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현행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에서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0월 중순~4월 말)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고, 연 2회 미세먼지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지자체의 측정망은 연내 확충한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도 개선한다.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만들고, 미세먼지 기준은 150㎍/㎥에서 100㎍/㎥으로 높인다. 현재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00㎍/㎥ 이상으로 실외보다도 1.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기설비 103대를 교체하고 자동측정망 255대를 설치한다. 서울 잠실새내역 등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도 들어간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관리에 관련부처와 전문가의 참여를 늘린다.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무조정실에는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각각 둔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오는 3월 산업계·시민사회·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포럼'을 통해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 재원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최대 1988억원(100% 낙찰, 시장가 t당 2만5000원)의 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정수입을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