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사·평가시 공정성 명문화…정부 개입 차단

기사등록 2019/01/20 11:10:15

박덕흠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필지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심의를 거쳐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는 공정성 의무화 규정이 없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가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약 60여가지의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현행법상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법규정이 없다보니 정부에서 부정한 개입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며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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