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필지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심의를 거쳐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는 공정성 의무화 규정이 없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가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약 60여가지의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현행법상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법규정이 없다보니 정부에서 부정한 개입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며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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