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희망퇴직 '감원 칼바람'…2000명 안팎 짐싼다

기사등록 2019/01/15 15:36:17

비대면 채널 확대에 인력 구조조정 나서는 은행권

사상 최대 실적 속 퇴직금 약 2~3년치 급여 지급


【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 연초 은행권에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非)대면 거래 확대에 신입 행원 채용까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은행권의 고령인력 감축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16일까지 올해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신청받는다. 대상은 만 55세에 도래하는 1964년생 직원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 신청 직원은 급여 약 31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받고 출생 월에 따라 최대 5개월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이나 전직 지원금도 제공된다. 대상자는 31일자로 퇴직 처리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결과 약 6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규모(400여명)보다 50%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전환 직원을 비롯해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등도 추가로 대상자에 포함된 영향이다.

신청자는 직위와 연령별로 21개월~39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 지원받는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2020년까지 본인·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 약 230명이 떠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1960년 이후 출생한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신한은행 희망퇴직 직원은 통상 최대 36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해 약 6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명예퇴직 신청은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퇴직금은 재직기간과 연령별로 다르나 20~36개월치가 지급된다.

우리은행도 지난 연말 임금피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대상자 500명 중 약 400명이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에도 희망퇴직 시행으로 1000명 안팎의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다.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최근 연말연초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대면 채널 확대 추세 속 비용절감 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독려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에 눈치 안 줄테니 희망퇴직을 적극 시행하라"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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