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 발령에서 수도권 공동 발령으로
고농도 예측 시 공공부문 예비저감조치 가동
2월15일부터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도 시행
토요일·공휴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신설·발령
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시·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갈수록 독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단독 발령에서 수도권 공동발령으로 변경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시·도별로 각각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그러나 수도권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부터 수도권 3개 시·도 중 2개 시·도 이상에서 발령기준 충족시 수도권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도 다양화했다. 개정된 요건에는 수도권 중 2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50㎍/㎥ 초과하거나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 내려진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경보권역 1곳 이상 주의보·경보가 뱔령되거나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에도 내려진다.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됐을때도 발령된다.
개정전에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 50㎍/㎥ 초과하거나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에만 내려졌다.
예를 들어 모레(D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내일(D-1일)부터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의 조업단축·조정, 도로 물청소 대폭 확대 등이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내일(D-1일)과 모레(D일) 예보가 모두 50㎍/㎥을 초과하거나 모레(D일) 예보가 '매우나쁨'인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와 동일하게 2개 시·도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권 공동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15일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도 실시된다.
이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15일부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지난해 11월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t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이 34.2%, 수도권 외 차량의 감소율은 12.5%로 나타났다. 수도권 차량의 감소율이 높았다.
시는 지난 13일 최초로 토요일·공휴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기존에는 평일에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토요일·공휴일 비상저감조치가 신설됐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