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폭력·성폭행 운동부 감독·코치 징계 절차 개선

기사등록 2019/01/10 10:05:11

대한체육회 통해 경기단체에 징계 요구 문체부와 협의 중

학교밖 개인교습 지도자 성비위·가혹행위 이력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보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09. pak7130@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가운데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 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절차를 체계화하는 내부 지침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주 중에는 대한체육회와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 중인 개선안은 성 비위나 폭력을 저지른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학생부지도자 자격 제한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가 개입해 구속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시·도교육청이 대한체육회에 해당 지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하면 대한체육회는 해당종목 경기단체에 해당 지도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다시 개별 경기단체의 징계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당 시·도 교육청이 직접 개별 경기단체 지도자에게 징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강제성이 크지 않아 경기단체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학교장이 가해자인 지도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다른 시·도 학교에서 재취업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도 학생 지도자 명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학교가 지도자와의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혹행위 등 관련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학교 운동부가 아닌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에도 지도자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성 비위나 폭력, 갑질을 일삼은 지도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학기 적용이 가능한 지 장담하기는 이르다"면서 "우선 절차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협의 중"이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징계를 받은 체육인은 영구제명하고 비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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