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무' 부서가 아닌 '민원감사담당관 통합민원지원센터'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의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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