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규제 더 풀린다…카풀은 '사회적대타협' 답보

기사등록 2019/01/09 14:30:27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부산서 카셰어링 차량 배차·반납 전용 구역 외 자율화

모바일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비정기·일회로 한정

내국인 대상 도시 숙박 공유 허용…年 180일 영업일 제한

범죄 전력자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불법 업소 단속↑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09.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9일 '카셰어링(Car Sharing)', '숙박 공유' 등 공유경제 세부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다만 카풀(승차 공유)에 대해선 기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의 원칙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카셰어링이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를 말하며, 카풀은 자가용 운전자가 출·퇴근 등 시간대에 목적지가 같은 탑승객을 태운 후 돈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新) 교통서비스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버스·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 기술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연결되는 현상)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 서비스가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 허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제도가 미비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등에선 전용 구역 외에서도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엔 업체별 전용 구역에서만 가능했었다.

또 특정 지역 영업소에 소속된 차량이 타 지역 영업소에서 영업·상주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휴가철 수요에 대응하고 편도 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이밖에 카셰어링 이용 시 과태료·범칙금 등 고지서를 차량 등록지인 무인 영업소 외의 영업소나 주사무소(본사)로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분실 등 회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수소차를 보유한 중소 자동차 대여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됐다. 기존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소득세를 30% 감면해줬었다. 또 동일인에게 6개월 이상 사업용 차량을 대여할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명확히 해 세(稅) 부담을 낮췄다. 1시간을 대여해도 1일 대여한 것으로 계산되던 것을 시간 단위로 산정해 개소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일회적 운행 시에 한정된다. 기존엔 전세버스는 1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가능했고 비정기적 운행이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전세버스 탑승객을 모집하고 경비를 갹출하는 행위는 금지됐었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노선 등에 대한 '한정면허'의 발급 주체를 기점이 소재한 지자체로 명확화하고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중재·조정하도록 한다. 주요 광역버스(M-bus)에 도입된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현재 8개 노선에서 2020년까지 17개 노선으로 늘린다.

한편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숙박 공유(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 수를 제한한다. 다만 지역별 숙박 시장 상황을 고려해 180일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숙박 위생 등 부문에서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범죄 전력자가 도시민박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선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숙박 중개 플랫폼에 불법 숙박업소의 중개를 금지하고 민박업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숙박 공유 부문에선 기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우수 농어촌민박업을 선정해 홍보 등을 지원한다.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며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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