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6개 질환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임신주수 20주 이후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7~8월에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추가되는 6개 질환에 대해서 2019년 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문의하면 된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