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검토

기사등록 2019/01/06 23:01:20

"현장 조사 수행 심각히 저해하면 과태료 부과 검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일으킨 '가계동향조사'의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9.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통계법 규정상 합법적인 행위지만 실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

6일 통계청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선은 국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고 지속해서 설득해 통계 조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은 새 가계동향조사를 도입한 올해부터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할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각각 진행됐던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통합해 진행한다.

2016년부터 가계소득동향을 분리해 소득 통계는 분기별로, 지출 통계는 연간으로 발표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연간 소득 통계를 발표하다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소득과 지출 통계를 연계해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라는 것이 통계청 측의 설명이다.

개편과 함께 올해부터 조사 방식도 면접 조사에서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변경됐다. 면접 조사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표본 가구로 선정된 전국 7200여가구는 매일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가계부를 써야 한다.

통계청이 불응 가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통계법상 가능한 일이다. 통계법 제41조에 따르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실지 조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통계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간 해당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날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태료 부과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suw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