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혐의 노무사 석방…임원 이어 두번째

기사등록 2019/01/06 18:19:55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지난해 11월 보석 석방

'뒷돈 수수' 전직 경찰관도 지난달 보석 청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모(앞줄 왼쪽) 전무,윤 모 상무와 실무자, 노무사 송모씨 등 4인이 지난해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 송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보석 석방된 데 이어 두번째다.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단체교섭 등에 개입해 사측을 돕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도 지난달 28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심문기일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 수차례에 걸쳐서 협력사를 기획 폐업토록 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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