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비교해 두 학교운영·교육과정 배점 높여
교육청 재량 지표엔 학교업무 정상화 신설 눈길
교육청 "해마다 강조한 요소…무리한 내용 아냐"
교육부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가 건학이념과 지정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를 5년 단위로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경쟁교육을 조장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육 본질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보면 평가기준으로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32개 평가지표가 구성됐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교육부 공통지표 88점, 교육청 재량지표 12점이다. 지정 취소 기준은 70점 미만이다.
6개 평가영역은 ▲학교운영 30점 ▲교육과정운영 30점 ▲교원의 전문성 5점 ▲재정 및 시설여건 15점 ▲학교만족도 5점 ▲교육청 재량평가 12점 등이다.
2009년 처음으로 자사고로 지정됐던 학교들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올해 운영평가를 받게된다. 2014년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이다.
2014년에는 학교운영 26점, 교육과정운영 24점 만점이었으나 두 영역 모두 30점으로 배점이 올랐다. 교육청 재량평가도 10점에서 2점 늘어났다. 대신 교원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의 배점은 낮아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첫 평가에서는 자사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면 이번에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신설한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 학교문화조성 지표에 대해서는 "해마다 강조를 해왔던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지표도 갑자기 만들어진거라고 볼 수는 없다. 크게 무리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22개 자사고 중 평가기간이 도래한 13곳에 대해 올해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이다.
2015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가 평가 대상 기간이며 감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 12점까지 감점된다.
평가단은 교장·교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대표 등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5~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2~3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각 학교는 올해 3월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청은 4월부터 5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6월부터는 평가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하고 이르면 오는 7월 지정취소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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