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1년·변호사 24년…"풍부한 실무경험"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문재인 정부 임명한 첫 대법관…비서울대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손배소 주심 맡기도
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헌법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7년 7월19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었다.
조 대법관은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2대 국회 첫 회기 종료 후 야당 의원 13명의 국회 발언 속기록을 출간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된 출판사 사건에선 "국회의원 발언을 수록·편집한 것만 가지고는 유언비어 유포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의 간첩 혐의 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변호사단과 사법평가위원 등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
대법관 재직 중인지난해 3월에는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을 징계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중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예비후보 관련 비판기사를 배부한 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주심을 맡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취임 후 재판 업무는 맡지 않고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서 전임자인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11일자로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조 대법관의 취임식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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