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중소업체에 불리한 수행 능력 평가 기준 완화
1000억 이상 대형 공사엔 대안제시형 낙찰제
예정가격 산정 시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한다.
정부는 4일 오전 9시30분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시범 사업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도 종심제를 적용해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종심제란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기존엔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평가해 수행 능력과 가격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인 '적격심사'가 적용돼왔다.
단, 중소 규모 공사는 소규모 업체가 참여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 평가 등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기존 종심제보다 완화한다. 다만 덤핑 방지를 위한 가격 심사 기준은 강화한다.
기존에 종심제가 적용됐던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대해선 공법에 대한 기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또 우수 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종심제 공사에 대해선 공사 특성이나 기술 난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기준을 개발해 반영할 계획이다.
종심제 가격 평가 과정에서 만점의 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해 저가 투찰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개선한다. 기존엔 상위 입찰금액의 40%, 하위 입찰금액의 20%를 제외했었다.
적격 심사에 대해서도 건설 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방식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여 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추진된다. 대량 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예정 가격에 계상하도록 한다.
예정가격 작성 시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2020년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민원·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됨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심사 절차 및 자격 요건 증명 서류 제출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가계약제도가 규율하고 있는 조달 시장의 규모는 연 123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가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입찰 참여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 목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 개발 활성화 등 업계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는 한편 건설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산업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uw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