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받으며 고발 의사 밝혀
"청와대, 날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청와대가 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윗선' 지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고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박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나를 고발했지만, 그것(공무상 비밀 누설)은 청와대 측이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내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관련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걸 알고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박 비서관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까지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수사관 외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황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청와대 경내에 있는 반부패비서관실의 경우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 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박 비서관·이 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고발 다음날인 21일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했다.
검찰은 3일 오후 현재 김 수사관을 상대로 그가 사찰 증거라며 폭로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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