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첫 회의…"안전한 진료환경 정착방안 논의"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긴급회의를 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발성 논의만으론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논의를 해나가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안전한 진료 환경과 문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설 협의체 논의는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정신과를 포함해 전체 진료과목과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이날 긴급회의에 복지부에선 정신건강정책과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등 의료기관 관련 부서가 모두 참석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복지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간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다음주 중 열릴 첫 협의체에는 긴급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신과 진료현장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실태조사에는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7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벌금형 규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감형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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