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처장 절차 통과하면 공상군경 등록 가능"
"절차상 흠결…보훈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3일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해 지난해 7월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은 이를 접수했고,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일 박 전 처장의 상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의결한지 3일 만인 11월15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보류했다. 2007년 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보훈처 출신 공무원이 보훈대상 신청을 할 때는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훈처는 당시 박 전 처장의 보훈신청을 접수한 보훈지청과 보훈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절차상 흠결이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이 보훈처 출신 공무원이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조사"라며 "대상은 최초 접수된 해당 소속기관(보훈지청)과 보훈심사위원회"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 전 처장은 2007년에 마련된 세칙에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대상 신청 사유가 처장 재직 시절의 공상이 아닌 군 복무시절 고엽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 선정은 조만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등록하게 된다"며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이명박 정부 말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처장에 대해 지난 2017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박 전 처장은 재임 기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계속 반대해 정치 편향성으로 논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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