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고발…KT&G 동향 문건·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결정 유출 대상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을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 제127조 상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 2가지다.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에 유출한 것과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청와대 및 정부 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증거로 제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화면은 고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확정 짓지 않았다.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이 재직 당시 현직에 있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 조규홍 전 기재부 차관보 등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소할 입장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제2, 제3의 신재민이 나오는 등 이와 유사한 자료 유출 건이 다수 발생할 경우 향후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성 여부를 떠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운영에 차질 및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이번 건에 대해선 확실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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