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재외국민등본 온라인 발급 가능

기사등록 2018/12/31 10:56:49

재외공관 발급 공증위임장 국내은행 실시간 확인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베트남어 추가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내년 3월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달라지는 해외 영사서비스를 소개했다.

외교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구축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를 통해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에 대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즉시 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가 가능하다.

기존에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했던 서류 발급 수수료가 온라인 발급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내년 4월부터 주일본대사관과 주LA총영사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을 국내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시행 재외공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올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재외공관 공증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재외공관이 발급한 공증 위임장의 진위여부에 대해 민원인-은행-재외공관 등 관계자간 복잡한 확인절차를 단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중인 6개 언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프랑스어)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에 내년부터 베트남어가 추가된다.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우리국민 증가 추세를 반영해 베트남어를 추가했다"며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서비스 언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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