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모' 김경수, 징역 5년 구형…특검 "정치인 일탈"

기사등록 2018/12/28 15:34:06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선거 위해 불법 사조직 동원, 공직 거래 보는 일탈"

"물적 증거 충분히 인정…경공모 접촉 김 지사 선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가담한) 조작 기사만 1년4개월 간 8만여건에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 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면서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텔래그램 및 시그널, 문자,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것을 사람이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다"며 "수사나 공판 과정은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다며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공모와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다. 이는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근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 요구에 부합해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다"면서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보다 민의를 반영해야 하고 중요직을 맡은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그들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고 나아가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할 병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라면서 "특검은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인적·물적 증거에 따라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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