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점까지 시행령과 행정처분으로 유치원 부정·비리 대응키로
이날 박 차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원한 법인데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익단체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대로 유치원 회계를 국고와 학부모 부담금 위주 일반회계로 나눠 국고 회계만을 감사하거나,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투표까지 최장 11개월(330일) 걸린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을 거쳐 통과되더라도 지금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고,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정원감축부터 폐쇄까지 세부 기준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대형유치원은 국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개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3법 없이 행정처분만으로는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대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문제가 있는 유치원에 대해선)우선 정원감축과 최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대한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설립자와 원장이 타격을 받겠지만, 유치원은 학교처럼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와 학부모들도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한유총이 십수년간 정치권에 해온 로비가 결국 통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당장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리한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의가, 국민들이 옳다는 점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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