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유해성분 PB제품 판매
공정위, 지난 3월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법원 "지난 2016년 8월말 처분시한 지나"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3월 이마트가 부과받은 과징금 700만원은 취소된다.
이마트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PB(Private Brand)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뒤늦게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주성분인 제품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이상소견이 발견됐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 최종실험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9월에서야 CMIT/MIT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고, 2015년 4월 이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해 폐손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 3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 표현을 통해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며 거짓 광고였다고 공표하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마트는 2011년 8월 판매를 중단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제품 판매 중지 이후에도 2015년 4월까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존재하고, 올해 5월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존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마트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표시·광고'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인데, 표시행위는 이마트가 제품 판매를 종료한 2011년 8월 종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처분시한이 지나 이마트를 제재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표시행위는 2011년 8월31일 종료됐고, 같은 해 1월께 공정위가 이 사건 2011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2016년 8월31일이 처분시한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3월 이마트와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한 애경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