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정부 입김 배제 가능할까

기사등록 2018/12/26 17:09:30

전문가들 '반신반의'…"세부적 보완 절차 필요" 지적 나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위원회를 이원화 하는 것 뿐 아니라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세심한 보완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나누도록 했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합리적인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고,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가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후퇴를 위한 형식적인 행정적 변경 수준 이상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상·하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사실상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노·사·공익 동수로 구성되는 결정위원회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기존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원화 방안 자체가 나쁜 시도는 아니지만 세부적인 보완절차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가 비판을 받아온 것인데 최저임금 결정 축이 공익위원에서 노사 당사자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간설정위원회도 노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정부 편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이 지금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가 추천하고 순차배제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으로 가야 노사 당사자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의돼 온 이원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6월 께 논의될 2020년 최저임금에서 바뀐 제도를 적용한다는 세부 일정도 세웠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총 27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좌우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7월 14일에도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사용자위원이 모두 불참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종 표결에 노사가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결정기준과 관련한 객관성 이슈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큰 틀의 방안만 제시하고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수 및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 ▲결정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합의 실패시 결정위원회 최종 결정방식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듬어 간다는 계획이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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