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검토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자체 안,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병합 심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회계를 구분할지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형사처벌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차이가 있었다"면서 "국가의 세금이건 학부모 부담금이건 교육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학부모와 국민의 요구에 국회는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신속처리 안건을 제안했고, 바른미래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고 패스트트랙에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유치원에 납입되는 순간 교비가 되므로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 목적 외 유용이면 처벌이 따라야 한다"면서 "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지도부가 있지만 전향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처음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임재훈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말씀하신 건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으로라도 국민의 요구에 호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모두 국가관리 회계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회계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한다. 학부모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쓸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을 하자는 민주당과 행정 처분을 원하는 한국당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지난 10월23일 박 의원의 법안을 발의한 이후 2달 넘게 상황이 진척되지 않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발의했다. 또 처벌조항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당이 이마저도 거부의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심사를 생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된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려 사실상 '슬로트랙'(slow track)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속처리 안건이 법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법 85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의 서명과 무기명 투표로 5분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교육위 재적의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표를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이 충족된다.
교육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전에 만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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