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사회서비스원 설립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애정도에 상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선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선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현재 2곳에서 내년 8곳으로 늘어나 전국 권역별로 운영된다.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내년 3월과 7월에 도입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까지 서비스이용권이 제공된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발달장애 학생 4000명이 하루 2시간씩 월 4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때 적용을 받지 않는다.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 확대를 위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452만→461만4000원)과 최대 생계급여액(4인 가구 135만6000→138만4000원)이 인상돼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내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준중위소득 43→44%)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되고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민간중심으로 제공된 사회서비스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향상, 시설·지역간 격차해소,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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