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 인증' 일베 무더기 검거…"관심 받고 싶어서"

기사등록 2018/12/26 12:00:00

20~40대 대학생·회사원 등 13명 입건

실제 여친 사진 6명…2명 추가 조사 중

【서울=뉴시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캡쳐 화면.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벌어진 일명 '여친 몰카 인증'을 조사해 온 경찰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회원들을 무더기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김모(25)씨 등 13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동의 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 유포)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몰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이들은 20~40대 대학생·회사원 남성으로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네티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명, 40대도 1명 있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없으며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올린 건 6명, 나머지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여성주의 커뮤니티들을 통해 확산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대중적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여친 인증'에 참여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간 베스트'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함께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진 등이 여러 개 올라왔다"며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않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퍼가는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 내 게시된 '경찰 수사가 돼도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의 글. (사진=일베 캡쳐)
사건이 불거진 후 일베에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절대 무혐의다"라는 등 '수사 대응법'이나 "무죄추정 원칙으로 증거 없으면 절대 기소가 안된다"는 수사를 비웃는 듯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온 것 역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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